J Appropr Technol > Volume 8(1); 2022 > Article |
|
1) 본 논문은 성지은·송위진·정병걸·전호일·김미영(2021)이 작성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인 『혁신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논문 완성에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글과 인터뷰, 자료 제공이 큰 도움이 되었다.
2) 한국에서도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온(溫)랩이나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리빙랩 활동에서 환자 주도의 혁신 및 주체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창출, 실험, 평가, 솔루션의 재디자인 등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환자 주도의 리빙랩 활동을 거치면서 단순 사용자 및 당사자에서 전문가, 사회혁신가, 공동 창출자로 성장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0.1.1. 시행)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1).
5) 의료기기법 제15조의 2에서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제15조의 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 2.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의료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1.]
6)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7의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을 포함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2조의 개정을 통해 ⑤ 투약행위 보조 가능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 2. 3.>[전문개정 2007. 10. 17.]
7)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응급처치 제공을 포함하였다. 제15조의 2의 응급처치 내용을 보면,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의료법」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8.>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