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초기 심사
- 제 3 조. 전문심사위원 위촉
- 제 4 조. 심사 내용
- 제 5 조. 심사판정
- 제 6 조. 심사 기한
- 제 7 조. 긴급심사제도
- 제 8 조. 심사결과의 처리
- 제 9 조. 이의제기
- 제 10 조. 기타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적정기술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초기 심사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심사하여 전문가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초기심사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가 소정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수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원고의 분량, 구성 및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양식에 어긋나는 경우
제 3 조. 전문심사위원 위촉
- ①전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②초기심사를 거친 원고에 대해 해당분야 심사위원 2-3인이 심사한다.
제 4 조. 심사 내용
심사위원은 원고가 그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① 독창성
-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주제, 내용, 방법에 독창적인 것.
-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 시기 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 ② 타당성
-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 ③ 완성도
- 원고가 '투고규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 전체구성의 적절성
-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 기존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 문장표현의 적절성
-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④ 활용성
-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절한가?
- 연구, 기술 성과의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 연구, 기술 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제 5 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규정 4에 따른 심사내용과 현재까지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한다.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원고대로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 수정 후 게재가
(자구) 원고에 오차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는 경우.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재불가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술노트로 권유
원고 내용이 '연구논문'보다 '기술노트'로 게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조. 심사 기한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결과가 발송되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일반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긴급심사제도
- ① 우리 학회에서는 긴급심사제도를 둘 수 있다.
- ② 긴급심사는 30일 이내에 논문의 게재 가부를 조속히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가 '수정후재검토' 등으로 판정되어 게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게재 여부의 판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제 8 조.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최초 심사
- 최초 심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최초 심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에 의하여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 ② 수정과 재심
- 최초 심사에서 "수정후재검토"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한다.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편집위원회 지정양식)를 on-line 상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 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혹은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심사종료확인
-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자의 심사판정 결과가 모두 접수되면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사종료확인"을 실시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심사종료확인을 통지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들의 심사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답변서와 수정본을 신속히 준비하여 온라인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최초 심사 및 재심 포함)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수정본에서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학회 지정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와 심사평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 3인의 심사자 중 2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1인의 "재심" 혹은 "게재불가(기술노트 포함)" 판정 사유가 심각하거나 투고자의 답변이 게재불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제 4의 심사자를 선임하여 심사하고 제 4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하는 경우 이를 제 5의 심사자인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단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및 답변서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자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심사자와 투고자는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 9 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상기 8.4절(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의 ②항의 경우에 한정하여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5의 심사자를 선임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