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온실감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CO2 저감 방안

CO2 Reduction i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rticle information

J Appropr Technol. 2024;10(2):85-9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August 30
doi : https://doi.org/10.37675/jat.2024.00521
Dept.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South Korea
맹민수,, 독고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16890), 대한민국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minsoo21@dankook.ac.kr
Received 2024 July 18; Revised 2024 August 9; Accepted 2024 August 9.

Abstract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및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2015년에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결정 기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추진 중이다. CO2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환과 산업 부문에서 2018년 각각 269.6 백만톤 CO2eq와 260.5 백만톤 CO2eq를 배출하며 2030년 기준 각각 45.9%와 11.4% 감축된 145.9 백만톤 CO2eq와 230.7 백만톤 CO2eq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CO2는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지 않지만,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 받은 산업체에서 매년 CO2 발생량이 증가 있기때문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CO2 포집장치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CO2 저감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배출기준안을 제시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NDC 목표에 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써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체에 최적가용기법으로 CO2 제거 기술들이 도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rans Abstract

As an alternative for Korea’s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carbon neutrality, the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as announced in 2015 to suggest a 40% reduction in 2018 emissions by 2030 compared to 2021. CO2 is a representative source of greenhouse gases, and 269.6 million tons of CO2eq and 260.5 million tons of CO2eq were emitted from transition and industry in 2018, respectively, in 2030, the targets were set at 145.9 million tons of CO2eq and 230.7 million tons of CO2eq, which were reduced by 45.9% and 11.4%, respectively. CO2 is not classified as an air pollutant, but it is increasing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generated because the amount of CO2 generated every year is increasing in industries that have obtaine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license. Efforts are being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CO2 capture devices. However, for CO2 reduction measures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sent alternative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by presenting emission impact analysis and permitted emission standards. Therefore, Since it is unclear to achieve the existing NDC goal through the sprea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is a way to achieve the goal. CO2 removal technologies are introduced as an optimal application technique for industry that have obtain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pproval and permiss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well as air pollutants.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는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큰 기여를 가져왔지만, 지속적인 산업활동으로 발생한 CO2를 비롯한 많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됨에 따라 해수면 및 평균 온도를 상승시켜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UN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21년 발간한 제 6차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 ppm으로 분석되어 산업화 이전 대비 2020년 기존 평균 대기 온도가 1.09℃ 상승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가속해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가 낮아지는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2022). UNFCCC는 각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을 협의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계속된 총회에서 보완이 지속되었다. 일환으로 일본 교토에서 1997년 개최된 제3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교토 의정서에 협의하였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는 파리 협정을 체결하여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제시하였으나, BAU 목표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감축목표의 절대량마저 불충분하다는 각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2021년에 기준연도 대비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부문별 목표배출량과 탄소중립 미래상, 부문별 전환 내용을 발표하였고, 2023년 4월에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는 감축량은 유지하되, 산업 부문 감축량을 축소하는 등, 각 부문간 일부 조정과 전환 부문의 감축 수단 변경 등을 통해서 현재의 부문별 배출량 목표이 확정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는 19개 업종에 대해 분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가 20t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d 이상 사업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적용 시기를 구분한다. 신규 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다(MoE, 2018).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수질 오염물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토양 오염물질,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산업체마다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물질을 말한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날숨을 통해서도 발생하지만,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하는 산업체에서는 온실가스 규제 등의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분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하고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한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체별 온실가스 발생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Table 1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체별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NDC 감축 목표를 위한 2030년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도 배출량에서는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같은 전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인 269.6 백만톤 COeq로 확인되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산업체인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 hynix,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산업 부문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가 260.5 백만톤 COeq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 전환 부문에서 45.9%을 줄인 145.9 백만톤 COeq를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 11.4%를 줄인 230.7백만 COeq를 제시하였다.

Greenhouse gas emission targets by industry

Unit : million ton CO2e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2021년도 9%에서 2026년도 2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9.22%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전략은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다. 그와 반해 해외는 2023년 태양광 발전량이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은 9.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전환(발전소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서 기존 발전소를 줄이겠다는 전략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시설(전환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규정한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그리고 납(Pb)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연평균 농도는 이산화황(SO2)가 0.0050 ppm, 이산화질소(NO2)는 0.023 ppm, 오존(O3)은 0.027 ppm, 일산화탄소(CO)는 0.5 ppm, PM10은 47 ㎍/m3, PM2.5는 26 ㎍/m3, Pb는 0.024 ㎍/m3로서 PM2.5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은 환경기준보다 낮은 상황이며 지난 5년간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단지 오존의 경우 2011년에 비해 0.003 ppm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ure 1.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

Source: Korea Energy Agency, 2022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제공하는 산업체의 전환 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많은 배출하곤 한다. Figure 2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는 CO2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배출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인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고 있으며 Figure 2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중 오염원은 특징적으로 1) 대기오염에만 영향을 미치는 물질, 2) 기후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물질, 3)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구분된다. 발전소와 같은 전환 부문에서는 대체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주요 오염인자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가스·입자상 물질 등 64개가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고 있지만, 산업체에서는 여전히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ants

Source: Kim, 2019

문헌에 따르면 GAINS(Greenhouse Gas – Air Pollution Interaction and Synergies) 모델을 활용하여 UNFCCC의 국가들의 1990년 대비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였다(Purohi et al., 2010).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NOx, PM2.5, SO2의 배출량도 감소함을 Figure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NOx와 PM2.5의 감축 민감도는 75% 수준이었으나, SO2의 민감도는 160%로서 감축 효과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도 뚜렷이 이바지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통합관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감소가 냉각 효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온난화의 완화가 이러한 냉각 효과의 축소를 압도한다고 풀이된다(UNECE, 2016).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GHG Reduction and Air Pollutant Emissions Reduction

Source: William, 2019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는 인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며 UNFCCC와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도 일치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현재의 독립적 정책들은 중복되거나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여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기후환경 정책의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미래 기후변화 가속화, 에너지 안보 취약성, 대기환경 악화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 심화 등의 원인의 기저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라는 명백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 등이 인간 경제 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되며 인간 건강과 생태 등 환경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와 같이 에너지 사용 및 산업 활동과 관련되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동일한 짐에서 매우 특징을 Figur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ure 4.

Final Impact of Greenhouse Gas and Related Air Pollutants

Source: Song, 2011

네덜란드의 경우, 2005년부터 NOx와 CO2 배출권거래제도를 동일한 제도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환경부 산하기관인 NEA(Netherlands Emissions Authority)의 주도하에 NOx와 CO2 배출권거래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통합적 접근의 효과적인 아래 Figure 5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CO2와 NOx의 통합배출허가 및 모니터링시스템은 수집된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안 개정을 통해서 NEA는 배출량 할당에 관한 승인 권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체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든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모델은 통합환경관리제도하의 온실가스, 특히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O2 관리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정책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로써 CCUS 적용을 통해 CO2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Figure 5.

Operation chart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NOx and CO2 emission trading in the Netherlands

Source: Kim, 20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한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제 2조(정의) ③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로 정의된다. 이산화탄소는 동법 제2조1호의 대기오염물질, 동법 제2조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가 아니므로, 현재는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관리 대상 물질이 아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이하 K-ETS)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 정책 도구이다. 시장 기반 규제를 도입 함으로써 기업들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K-ETS는 구조의 한계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의 부족으로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며, 거래를 통한 감축 비용 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Kim et al., 2017). 두 번째는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의 할당 방식은 과거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기 때문에, 감축 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생기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체 감축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7). 세 번째는 불공정한 할당 규칙이다. 특히 신증설 프로젝트의 배출량에 대한 할당 규칙이 신증설이 많은 업종이나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는 할당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며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Kim et al., 2017). 또한 배출권거래제도 자체는 감축기술투자의 투자자본대비 감축량이 배출권거레제의 CO2 톤당 배출권가격보다 높을 경우, 근본적으로 감축동인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총량규제’성격의 온실가스 규제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는 Carbon Credit Market을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정부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이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직·간접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의 도입 배경은 기존의 매체별 환경법 체계가 지나친 분할로 인해 복잡성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다. 종전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자 편의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EU)의 통합환경관리법제(IPPC)를 벤치마킹하여, 다수의 법의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점에서, 각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만이라도 통합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제정된 통합환경관리법을 근거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Kim, 2016).

통합환경관리법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환경매체에 대한 중복된 인허가 절차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을 줄여,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BAT를 도입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써,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것이다. 셋째, 통합 매체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오염이 전이되는 문제를 줄이고, 환경 전반에 걸쳐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의 전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여 업종 및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업종별, 사업장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Kim, 2016).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법에 존재하는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환경관리의 대상 업종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일 경우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 4년 이내에 허가를 취득해야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대상 분야별 대상 업종별로 구분하여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업종의 모든 사업장들은 대기, 수질, 폐기물, 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BAT가 적용되는 기술들을 운영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정보와 관리계획들을 구축하여 오염물질의 유입부터 배출까지 통합공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종은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pplication period and target industry by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field

Figure 6.

CO2 management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통합환경관리제도 중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호의 대기오염물질, 동법 제2조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동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만을 대상으로 하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절차 중 ‘2장 배출영향분석’ 과 ‘5장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에서 사업장의 어떤 공정에서 얼마나 나와서 어느 굴뚝으로 어느 양만큼 빠져나가는지를 이미 측정하고 있고, 큰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는 환경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규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취지 상, 중첩된 허가제도로 인한 피규제자의 허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CO2를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에 통합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BAT에 제시된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운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BAT를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산화 탄소 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업체에 적용시킨다면 온실가스 발생량이 감소 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NDC 목표가 2030년 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을 동시에 배출하지만,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좋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BAT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대기방지시설 및 장치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기술 응용이 빠르다. 또한, 다양한 오염방지기술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BAT를 업데이트 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욱 혁신적인 오염방지기술이 개발된다면 사업자들은 빠르게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태양광, 풍력 등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은 여전히 9%에 미치고 있고 Carbon Credit Market을 통한 전략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제공되는 BAT기술들은 산업체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 저감시키 위한 기술개발을 통합환경관리의 산업적인 활용 측면에서 활용된다면 높은 수요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동시에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장치를 BAT로 제시함으로써 운영된다면 대기오염물질 저감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량의 온실가스가 전환과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이미 통합환경관리법에 적용되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적용으로 추진시켜 실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나라 NDC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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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sts (%)

Source: Korea Energy Agency, 2022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Greenhouse Gas and Air Pollutants

Source: Kim, 2019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GHG Reduction and Air Pollutant Emissions Reduction

Source: William, 2019

Figure 4.

Final Impact of Greenhouse Gas and Related Air Pollutants

Source: Song, 2011

Figure 5.

Operation chart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NOx and CO2 emission trading in the Netherlands

Source: Kim, 2019

Figure 6.

CO2 management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able 1.

Greenhouse gas emission targets by industry

Unit : million ton CO2eq

구분 부문 2018년도 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5.9 (45.9%)
산업 260.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수송 98.1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수소 - 8.4
탈루 등 5.6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CCUS - -11.2
국제감축 - -37.5

Source: Jointly related ministries, 2023

Table 2.

Application period and target industry by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field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